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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3년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의 부정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란?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완공의 여부와 하자 발생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완공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는데 건물이라면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가 완공 판단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로 제3자의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요건

01수익과 손해

부당이득자가 취한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익을 얻는 동시에 다른 이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를 말하며, 이때 이익과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수익자가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나의 손해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혹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부당이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02수익의 원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수익자의 이익과 손실자의 손해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익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반환의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 (제748조)

  •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장별 대응 방법

손실자의 경우

급부부당이득,
즉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라면,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실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행위로 인해수익자에게는 부당이득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을 청구할 부당이득액에 대한 정확한 환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익자의 경우

침해부당이득
즉,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고 측의 청구취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이익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경우, 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