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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3년

일반채권 판경 등 확정채권
10
상사채권 공법상 채권
5
공사대금 물품대금
3

다른 채권에 비해 매우 짧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곧 주겠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참고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다할 경우엔, 아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진행이 곤란하거나 차일피일 공사대금을 미룰 경우엔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완공 이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완공의 여부와 하자 발생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완공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는데 건물이라면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가 완공 판단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로 제3자의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성고란?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률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말합니다.

기성고 또한 제3자의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약정된 계약서상의 총 공사대금에 기성고의 비율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합니다.

기성고율은 이미 소요된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요된 공사비와 앞으로 남은 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