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 청구의 취지에 따라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정식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제기할 경우 독촉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 같다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금전거래 이후 대여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애초에 상대방의 변제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본소 진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지급한 돈의 성질이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 상 차용증, 공증문서, 내용증명 또는, 대여 사실이 입증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카톡, 통화 녹음 등이 활용됩니다.
실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실제 돈을 지급한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나 변제 독촉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현재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금전거래의 경우라면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한 시점에서 변제 기간은 도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