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금손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므로 "원금보호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하여 투자금이 손실되었다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 약정"이 따로 되어있다면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금전의 본 성질은 다양하기 때문에, 금전이 교부될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가늠합니다.
실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본질은 원금을 보장하고 사업의 성패와 무관히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법률상 투자가 아닌 대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냐 대여냐를 결정짓는 것은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의 운영방식과 지급과정 등 다른 사정에 의하여도 성격이 구별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반환으로 고민이시라면,
관련 사안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