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법이란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한 모든 법규를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을 적용한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며 이는 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절차와 이후 발생하는 형집행절차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인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설정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범죄혐의를 다투는 경우,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결백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중형을 피하기 위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조서에 남겨 향후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압수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건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 으로 신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입니다. 피의자 구속이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구금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시 변호인과 함께 압수수색의 절차, 범위가 위법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증거의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방어권행사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미리 예측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사유(도망, 증거인멸)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사건에 관하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은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를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노릴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성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 참작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과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었을 경우 무죄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다투면서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증인신청, 사실조회 신청, 감정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여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 강간 등 성범죄, 폭행, 상해와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은 고도의 노하우를 갖춘 숙련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여야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